공지사항
2014-1학기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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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2014-04-02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교육대학원에서는 특수대학원학칙시행규칙 제55조(교육봉사활동)2항에 의거, 2014학년도 1학기에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한 원생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어 기일내에 봉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사활동 보고서는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보고서 책자가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수령 요망.
1. 제출기간 : 2014. 06. 02.(월) ~ 06. 05.(목) 2. 제출처 : 각 전공주임교수(학과사무실)의 확인과 날인(도장)을 받은 후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시기 바람 3.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1부(교육대학원 교학팀에 보고서 책자 비치하고 있으니 수령바람) 4. 성적반영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검정시에 이수여부만을 확인하며 성적은 반영되지 않고, 인정/불인정만 판단하나,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을 하고 기일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적은 F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가 바랍니다. 5.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방과후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나.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http://www.icareinfo.info)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 아동센터 6. 교육봉사활동 수행 종류 한정 :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의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인정됩니다.(봉사활동 가능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실 보조 및 행사 진행 준비 및 보조 등 비교육적 방법의 교육봉사활동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교육봉사활동 인정시간 : 총60시간을 수행해야 하며, 교육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10시간 봉사활동을 해도 그날은 8시간만 인정됩니다. 8. 교육봉사활동 수행 증빙 사진 : 총4장(각기 다른 사진 4장) 1). 수업장면(학생들과 봉사활동수행자 본인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함) 3장. 2). 교육봉사활동처 담당자와 봉사활동 수행자가 함께 담긴 사진 1장. (위 요건에 맞지 않게 사진을 첨부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주의사항 ☞ 반드시 무급으로 활동한 내역만 인정(유급활동 절대 불인정) ☞ 반드시 학생을 가르치는 형태의 교육봉사만 인정(학교에서 행정보조 절대 불인정) ☞ 교육봉사활동 일지 : 봉사활동 확인자의 인장과 기관장의 직인(개인 도장 불가능) 반드시 찍혀 있어야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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