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금 중복 지급에 대한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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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2014-02-20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1. 본교 학칙 장학금 지급규정 제13조의2(장학금지급)에 의거하여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또한 본교에서 교육조교로 근무시 받는 급여는 장학금의 명목으로 지급됩니다.(교육조교 급여 = 교내 장학금) 3. 그러므로 교육조교로 근무하는 원생의 경우에는 모든 다른 교내 장학금을 중복으로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2014-1학기 교육대학원 등록금 납부시 원광대학교 학부 출신 학생들은 모두 20%가량(테이블에 따름) 학비감면된 고지서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학비감면을 수혜받은 후에 교육조교로 근무하시려는 경우에는 이미 수혜 받은 학비감면액을 학기중(3월)에 교육대학원 계좌로 반환 하여야 합니다. 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