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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장학금 중복수혜 유의 안내(교육보조원, 한국장학재단대출자)
2014학년도 장학금 중복수혜 유의 안내(교육보조원, 한국장학재단대출자)
교육대학원2013-11-26

1. 재학생의 교육보조원 근무시 학비감면 수혜문제

가.  본교 교원인사팀 교육보조원 추천지침 및 본교 장학금지급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조교로 근무시 교내장학금을 중복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따라서 2014-1학기 부터는 교육대학원 재학하면서 교내에서 교육보조원 근무시 동문장학금(수업료의 20%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약, 201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시 학비감면 혜택을 받고나서 2014학년도 1학기에 교육조교로 근무시에는 교육대학원에서 추천서류에 날인해주지 않으며, 교육조교로 근무를 원하면 기 수혜받은 학비감면액을 환불해야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중복장학금 문제

–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대학원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은 교내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에서 2014학년도 1학기에 등록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학생은 필히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지급으로 인해 기수혜받은 학비감면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