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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이중수혜금지 안내
◇ 장학금 이중수혜금지 안내
교육대학원2013-10-07

본교에 대한 감사원 및 교육부의 감사결과 장학금 이중지급에 대한 지적과 시정·조치 명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대학원에서도 감사원 및 교육부의 시정·조치 명령과 본교 장학금 지금 규정 제19조 『이중수혜금지』에 의거 장학금 이중수혜가 금지됨을 공지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