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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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2013-09-17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교육대학원에서는 특수대학원학칙시행규칙 제55조(교육봉사활동)2항에 의거,
2013학년도 2학기에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한 원생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어 기일내에 봉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사활동 보고서는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보고서 책자가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수령 요망.
1. 제출기간 : 2013. 12. 02.(월) ~ 12. 06.(금) 2. 제출처 : 각 전공주임교수(학과사무실)의 확인과 날인(도장)을 받은 후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시기 바람 3.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1부(교육대학원 교학팀에 보고서 책자 비치하고 있으니 수령바람) 4. 성적반영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검정시에 이수여부만을 확인하며 성적은 반영되지 않고, 인정/불인정만 판단하나,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을 하고 기일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적은 F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가 바랍니다.
5.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1)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방과후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2) 교육봉사활동 인정 시간 ☞ 하루 최대 인정 시간 : 8 시간(예> 하루에 10시간을 활동한 경우 : 2시간 불인정) ☞ 총 60시간을 활동해야 교육봉사활동 과목(2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3) 기타 주의사항 ☞ 반드시 무급으로 활동한 내역만 인정(유급활동 절대 불인정) ☞ 반드시 학생을 가르치는 형태의 교육봉사만 인정(학교에서 행정보조 절대 불인정) ☞ 교육봉사활동 일지 : 봉사활동 확인자의 인장과 기관장의 직인(개인 도장 불가능) 반드시 찍혀 있어야함 ☞ 교육봉사활동사진 :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담긴 사진 3장(학생들과 수업하는 장면외의 사진을 담아왔을 경우에는 활동학생이 해당 기관에 재방문하여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함), 봉사활동 기관 담당자와 함께 찍은사진 1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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