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나. 본교 교원양성과정 시행규칙 제10조(무시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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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관련하여 교육대학원에서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교원양성과정)의 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자 하오니 대상자 선생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교원양성과정)[붙임1]
나. 제출기간 : 2024.12.02(월) ~ 12.20(금)
다. 제출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붙임2]
2) 주민등록초본
3) 학부 졸업증명서
4) 학부 성적증명서
5)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TBPE검사(대마검사 미포함), 마약4종검사(대마검사 포함) 모두 인정
6) 영양사 자격증(영양교육전공자만 해당)
7) 경력증명서(기간제/정규교사 경력 3년 이상)(상담심리전공자만 해당)
8) 정교사자격증(1급 또는 2급) 사본(상담심리전공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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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방법 : 신청서류 각 학과에서 취합 → 전공주임교수 날인 후 교육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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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5년 2월 교육대학원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 대상자 명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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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_서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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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연수명” 미작성
“경력”은 상담심리전공만 작성
2. 마약검사 의사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사진부착은 의무가 아니며,발급기관 양식에 사진부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진부착
3.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4. 해당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제출
-> 학과사무실에서 취합(조교선생님)
-> 전공주임교수 날인 후 교육대학원 교학과에 제출(조교선생님)
5. 흑백출력본 제출 가능하나 내용확인시 식별이 안되는 경우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잇습니다.
6. 초본: 주민번호는 생년월일만 필요 뒷자리 마스킹처리 / 과거 주소변동내역 불필요
7.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자격요건_ 출신학교명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00전공 / “졸업”에 체크
8. TBPE검사(대마검사 미포함), 마약4종검사(대마검사 포함)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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