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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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2024-09-05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교육대학원에서는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선생님들께서는 기간 내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교원양성과정자
2. 제출기간: ~ 2024.09.27(금) 15시 까지
3. 제출방법: 계획서 작성(붙임) → 전공사무실로 제출 → 전공주임교수 확인 및 날인 → 전공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교학과로 공문 제출
4. 안내사항 가. 교육봉사활동은 1학기부터 수행 가능 나.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는 해당학기에 바로 제출 다. 교육대학원 교학과에 방문하여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수령 라. 교육봉사활동 기간에 교육봉사활동 보고서를 작성 마. 3학기 이후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바. 수강신청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제출(추후 안내에 따라서 제출)
5.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고시 제6조9항) 가.「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마.「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바.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사.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6. 교육봉사활동 수행 종류 한정 가.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의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인정됩니다. 나. 봉사활동 가능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실 보조 및 행사 진행 준비 및 보조 등 비교육적 방법의 교육봉사활동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무급으로 활동한 봉사활동만 인정함
7. 교육봉사활동 인정시간 가. 총60시간을 수행해야 하며, 교육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10시간 봉사활동을 해도 그날은 8시간만 인정됩니다.
8. 교육봉사활동 수행 증빙 사진 : 총4장(각기 다른 사진 4장) 가. 수업장면(학생들과 봉사활동수행자 본인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함) 3장. 나. 교육봉사활동처 담당자와 봉사활동 수행자가 봉사기관 현판(간판)앞에서 함께 한 사진 1장. (위 요건에 맞지 않게 사진을 첨부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주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일지 : 봉사활동 확인자의 인장과 기관장의 직인(개인 도장 불가능) 반드시 찍혀 있어야함. 나. 교육봉사활동 보고서의「교육봉사활동 학점이수 신청서」의 봉사활동 시간합계와「교육봉사활동일지」의 봉사시간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합계 계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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