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2학기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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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2018-08-21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교육대학원에서는 특수대학원학칙시행규칙 제55조(교육봉사활동)2항에 의거,2018학년도 2학기에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한 원생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어 기일내에 봉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교학과에 먼저 제출후에 봉사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활동 보고서는 특수대학원 교학과(학생회관 2층) 또는 사범관 1층 교육대학원 사무실에 보고서 책자가 비치되어 있으니 다음 시간을 참조하여 방문요망가. 사범관 1층 교육대학원 사무실: 화요일, 수요일 오후5시~저녁8시나. 특수대학원 교학과(학생회관 2층): 월,목,금 오전9시~오후5시
1. 제출기한 :가. 교육봉사활동 보고서(교육봉사활동 학생이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확인과 날인을 받은후 교학과에 제출) : 2018.12.5.(수) 나. 교육봉사활동 이수인정서(전공주임교수->교육대학원) : 2018. 12. 6.(목) 까지
2. 제출처 : 교육봉사활동 학생은 각 전공주임교수(학과사무실)의 확인과 날인(도장)을 받은 후 교육대학원 담당(특수대학원 교학과)또는 조교에게 제출하시기 바람(☞학과사무실에서는 원생의 교육봉사활동 내역을 확인후 이수인정서 작성 및 교학과 제출)
3. 제출서류 :가.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1부(특수대학원 교학과에 방문하여 보고서 책자 수령 바람) => 학생이 작성 후 주임교수님 경유 후 교학과에 제출 나. 교육봉사활동 이수인정서 1부(붙임참조) => 주임교수님이 학생의 교육봉사활동 보고서를 확인하여 작성 후 교학과에 제출
4. 성적반영 :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검정시에 이수여부만을 확인하며 성적은 반영되지 않고, 인정/불인정만 판단하나,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을 하고 기일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적은 NP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가 바랍니다.
5.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방과후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나.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http://www.icareinfo.info)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 아동센터 다. 그외 봉사기관은 교학과와 상의 바랍니다.
6. 교육봉사활동 수행 종류 한정 :가.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의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인정됩니다.(봉사활동 가능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실 보조 및 행사 진행 준비 및 보조 등 비교육적 방법의 교육봉사활동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급으로 활동한 봉사활동만 인정함
7. 교육봉사활동 인정시간 :총60시간을 수행해야 하며, 교육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10시간 봉사활동을 해도 그날은 8시간만 인정됩니다.
8. 교육봉사활동 수행 증빙 사진 : 총4장(각기 다른 사진 4장)가. 수업장면(학생들과 봉사활동수행자 본인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함) 3장. 나. 교육봉사활동처 담당자와 봉사활동 수행자가 봉사기관 현판(간판)앞에서 함께 한 사진 1장. (위 요건에 맞지 않게 사진을 첨부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주의사항☞ 교육봉사활동 일지 : 봉사활동 확인자의 인장과 기관장의 직인(개인 도장 불가능) 반드시 찍혀 있어야함. ☞ 교육봉사활동 보고서의「교육봉사활동 학점이수 신청서(보고서 15~18p)」의 봉사활동 시간합계와「교육봉사활동일지(보고서 19~36p)」의 봉사시간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합계 계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육봉사활동 이수인정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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