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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안내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안내
교육대학원2017-08-18

 교육봉사활동 이수예정 학생은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개강후 첫째주까지(이미 수행하고 있는 학생도 이수전이면 작성후 제출 바랍니다.)

 

2. 제출처:

1) 사범관 1층 교육대학원(화,수; 오후5시 ~ 오후8시)

2) 학생회관 2층 특수대학원 교학과(월,목,금 ; 오전10시~오후4시)

붙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3.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방과후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2)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http://www.icareinfo.info)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 아동센터

 3)  그외 봉사기관은 교학과와 상의 바랍니다.

 

4. 교육봉사활동 수행종류 한정

1)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의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인정됩니다.(봉사활동 가능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실 보조 및 행사 진행 준비 및 보조 등 비교육적 방법의 교육봉사활동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무급으로 활동한 봉사활동만 인정함

 

5. 교육봉사활동 인정시간 : 총60시간을 수행해야 하며, 교육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10시간 봉사활동을 해도 그날은 8시간만 인정됩니다.

 

6. 교육봉사활동 수행 증빙 사진 : 총4장(각기 다른 사진 4장)

1) 수업장면(학생들과 봉사활동수행자 본인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함) 3장.

2) 교육봉사활동처 담당자와 봉사활동 수행자가 봉사기관 현판(간판)앞에서 함께 한 사진 1장.

 (위 요건에 맞지 않게 사진을 첨부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주의사항

☞교육봉사활동 보고서는 교학과에서 배부함

☞ 교육봉사활동 일지 : 봉사활동 확인자의 인장과 기관장의 직인(개인 도장 불가능) 반드시 찍혀 있어야함.

☞ 교육봉사활동 보고서의「교육봉사활동 학점이수 신청서(보고서 15~18p)」의 봉사활동 시간합계와「교육봉사활동일지(보고서 19~36p)」의 봉사시간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합계 계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