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1학기 교육조교 근무 예정자 필독(학비감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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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2016-11-23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1. 2017학년도 1학기에 본교에서 교육조교로 근무할(연장 혹은 신규) 예정인 원생은 필히 학비감면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학비감면 포기 확인서 제출 마감 : 2016년 12월 29일(목) 오후 3시까지3. 기간내에 학비감면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비감면액이 반영된 2017-1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되며, 이 후에는 본교 교육조교로 근무할 수 없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조교를 하면서 받는 장학금과 교육대학원 학비감면 장학금을 중복 수혜할수 없음)붙임: 2017-1학기 교육대학원 학비감면 포기확인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