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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재공지)▣
▣2016-1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재공지)▣
교육대학원2016-03-11

▣2016-1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란?
-> 교육부에서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교원자격증(부전공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자(상담심리 전공자 포함)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실습

2. 2016-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상자(현직교사도 아래사항 해당시 응시해야함, 과거에 심폐소생술 실습을 이수했거나 자격증 소지자도 반드시 응시해야함)
– 2016-1학기에 1,2,3,4,5학기로 재학중인 교원자격증 과정자 및 상담심리 전공자

 -2016-1학기에 5학기로 재학중이면서 2016.8월에 졸업하지 못하는 교원자격증 과정자 및 상담심리 전공자

-2016-1학기 현재 10학기내 수료중이면서 논문재등록 의사가 있는 교원자격증 과정자 및 상담심리 전공 수료생

(재학생 또는 수료생중에서 2016.8월에 졸업할수 있는 학생은 이번 실습 대상자가 아니지만, 논문을 합격하지 못하거나 졸업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부터 실습 대상자가 됩니다. 즉 교육부에서는 2016.8월에 졸업할수 있는 원생은 실습대상자가 아닌것으로 공지하고 있지만, 현재 5학기 이상으로 재학하거나 수료하여도 2016.8월에 졸업한다는 보장이 없고,  2016.8월에 졸업하지 않고 졸업시기가 늦춰지면 다시 실습 대상자에 포함되게 되므로 원생들의 안전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2016-1학기에 5학기 이상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원생은 모두 실습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2016-1학기 기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의무 횟수(입학년도 및 학기, 졸업년도에 따라 다름)

가.  2016학년도 입학생(신입학 및 재입학): 졸업하기전까지 2회 실습

나. 2015학년도 이전(2015학번포함) 입학생(신입학 및 재입학)중 2016-1학기에 4학기 원생중 2017.2월 이전에 졸업하는 원생: 졸업하기 전까지 1회 실습(만약, 휴학 또는 수료로 졸업이 2017.8월로 늦춰지면 2회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 2015학년도 이전(2015학번 포함) 입학생(신입학 및 재입학)중 2016-1학기에 1,2,3학기 재학 및 휴학 중인 원생: 졸업하기 전까지 2회 실습 

라. 2017.8월에 졸업하면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원생은 입학년도와 수료 및 재학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2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받아야 합니다.(즉, 2017-1학기에 논문 재등록해서 2017.8월에 졸업하려는 수료생은 2017-1학기 당 학기에 2회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한학기에 2회의 실습을 받기가 번거로우므로  2016-1학기 수료중인 원생도 이번학기에 실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방법/날짜/장소:  현재 협의중에 있으나 교육부 방침은 최소 2시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추후 확정시 재공지 드립니다.)(본교 학부(학사과정) 대상자와 함께 실시합니다.) 

5. 유의사항 :
실습 횟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붙임:  2016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주요 개정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기준신설) 1부.  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