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2015-2학기 교육대학원 학사안내서를 참조하여 해당기간 안에 원광대학교 홈페이지 웹정보서비스에 접속, 개인이 직접 전산입력 하여 기일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기간 :
가. 재학생 : 8월 13일(목) ~ 8월 17일(월)
나. 신입생 : 8월 26일(수) ~ 8월 27일(목) [26일 15:00 오리엔테이션 참석후 수강신청 권고]
2. 수강신청 방법 : 원광대학교 홈페이지(www.wku.ac.kr) 웹정보 서비스 로그인(접속후 회원가입) → 정보서비스 → 수강신청
3. 학사구조 조정에 의거하여 통합전공
(음악+국악=음악교육전공, 체육+무용=체육교육전공)의 원생은 수강신청 시 “비고”의 세부전공을 참고하여 수강신청 하기 바람.
4.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가. 2015-1,2학기 신입학자 중에서 학위만 취득하는 원생은 전공과목 9과목(교육부 기본이수 요건 해당사항 없음, 각 전공에서 개설된 전공과목 9과목. 단, ‘전공선수’과목은 ‘전공’과목과 별도임; ‘전공선수’과목을 제외한 ‘전공’과목만 9과목)을 이수하고, 다음 교직과목중에서 3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2015-1,2학기 신입학자 중에서 학위만 취득하는 원생의 교직과목(상담심리전공 포함)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7개 과목중 선택 3과목) ->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교직과목대신 전공 3과목을 대신 이수할수 있음
– 주의 사항 : 교육의(심리적,철학적,사회적)기초, 생활지도와 상담은 2014학번이전 입학한 원생중 학위만 취득하는 분만 이수 합니다.
– 만약, 2015-1,2학기 신입생중 이미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학위만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경우에는, 아래 교직과목에서 3과목을 이수하거나 전공을 3과목 이수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15-1,2학기 신입학자 중에서 학위만 취득하는 원생의 교직과목(상담심리전공 포함)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7개 과목중 선택 3과목) ->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교직과목대신 전공 3과목을 대신 이수할수 있음
– 주의사항 : 2014학번을 포함한 2014학번 이전 입학자중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학위만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경우는 ‘현직교사(기간제교사 제외한 공무원인 교사)’에 한해서 전공3과목 or 교직3과목(교육의심리적기초, 교육의사회적기초, 교육의철학적기초, 생활지도와 상담중 선택3) 선택권이 있습니다.
–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2014학번 포함)의 학위만 취득하는 원생의 교직과목(상담심리전공포함) : 교육의심리적기초, 교육의사회적기초, 교육의철학적기초, 생활지도와 상담중 (4과목중 선택3) -> ‘현직교사(기간제 교사 제외한 공무원인 교사)’는 전공 3과목으로 대신 이수할수 있음
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원생은 학부에서 전공한 학점과 별개로 대학원에서는 전공 10과목(2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0과목중에서 7과목은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으로 이수하고, 3과목은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로 이수해야 합니다. 위 요건이 맞아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 과목’은 각 전공별 교육과정에서 보면 과목별 표의 우측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맨 하단 전공별 교육과정 참조 바람)
– 2015-1,2학기 신입학한 상담심리전공 원생은 이미 교원자격증이 있으므로 전공 9과목(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를 위한 이수요건에 따름-> 맨하단 교육과정에 표기되어 있음)과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의 7개 과목중에서 3과목과 전공선수 3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즉, 전공9과목, 교직3과목, 전공선수 3과목 총 15과목)을 선택하거나, 교직과목 대신 전공3과목을 추가이수하는 방법(즉, 전공12과목, 전공선수 3과목 총 15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14학번 이전 입학한 상담심리전공 원생(2014학번 포함)은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현직교사가 아니면, [교육의심리적기초, 교육의사회적기초, 교육의철학적기초, 생활지도와 상담]4과목중에서 3과목을 이수하고, 전공9과목과 전공선수3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즉, 전공9과목, 교직3과목, 전공선수3과목 총 15과목)
– 2014학번 이전 입학한 상담심리전공 원생(2014학번 포함)중 ‘현직교사(기간제 교사 제외한 공무원인 교사)’는 [교육의심리적기초, 교육의사회적기초, 교육의철학적기초, 생활지도와 상담]4과목중에서 3과목을 이수하고, 전공9과목과 전공선수3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즉, 전공9과목, 교직3과목, 전공선수3과목 총 15과목) 교직3과목 대신 전공3과목을 더 이수하는 방법(즉 전공12과목, 전공선수 3과목 총 15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원생의 경우 학부에서 이수구분을 ‘교직’으로 이수한 과목이 있는경우 ‘교직소양’과 ‘교직이론’ 영역에 한해서 면제될수 있습니다. (ex. 원광대학교 졸업한 학생이 학부에서 이수표기가 ‘교직’으로 되어있는 ‘교육심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심리’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정됨-> 신입학후 학기초에 ‘학점인정서’에 표기해야 함)
라. 2015-1,2학기 신입학생자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원생의 경우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원생은 다음 11과목을 전부 이수해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교육실습및윤리(교생실습), 교육봉사활동
마. 학위만 취득하는 원생의 경우 학부에서의 전공과 교육대학원에서의 전공이 다른 원생은 필히 ‘전공선수’ 3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ex. 학부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한 원생이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에 입학해서 학위만 취득하는 경우 학부와 교육대학원 전공이 다르므로 ‘전공선수’ 3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함)
바. 교육봉사활동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원생은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60시간 활동 및 교육봉사활동보고서 작성 -> 교육봉사활동 보고서는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배부함)(학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했더라도 면제되지 않으며 반드시 다시 해야 합니다.) 다음 요건에 맞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및 초등 ․ 중등 ․ 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교사로 활동
◦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졸업 시까지 일정 시간 이수하여 4,5학기 내에 수강신청하여 교육봉사활동 학점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함(교육봉사활동 보고서 책자는 교학팀에 비치되어있음; 보고서 미제출시 이수인정 불가)
◦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기관
– 학교현장 실습 가능 기관 전체(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http://www.icareinfo.info 등록 기관에 한함)
◦ 교육봉사활동 실시 유의사항
– 교육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 하루에 10시간을 봉사해도 8시간만 인정됩니다.
– 보고서 활동사진 안내 : 봉사자와 담당자가 봉사기관 현판 앞에서 함께한 사진 1부,
봉사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장면 3부를 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위 요건과 다르게 사진을 첨부한 경우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교육실습및 윤리는 교육실습 과목이며 학기초에 수업이 있으므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원생은 수강신청전에 교육실습 학교를 미리 알아보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교육실습 학교는 다음요건에 따라 선정하기 바랍니다.
◦ 교육실습학교는 학생 본인이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
◦ 유아교육전공학생은 반드시 유치원에서 교육실습을 해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교육실습 불가
◦ 영양교육전공 학생은 급식시설이 있고『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거 설립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습이 가능합니다.
◦ 유아교육전공과 영양교육전공을 제외한 전공 학생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거 설립된 중‧고등학교에서 실습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는 제외됨
◦ 본인의 전공으로 해당 학교에서 교육실습이 가능한지 여부를 세밀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내 야간 고등학교 신입학 모집이 중단되었음)
아. 교육실습 면제
◦ 교육실습 면제자도 필히 교육실습및윤리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수업에 참여해야합니다. 즉 학교현장에 실습가는 것만 면제 되는 것이며, 교육실습및윤리 과목 수강신청후 수업 참석 및 담당교수님의 지도에 따라야 학점이 부여됩니다.(레포트등을 제출할 수 있음)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 면제 가능 ☞ ‘교육실습및윤리’ 수강신청후 학기초에 자격증 사본 제출 바람
◦ 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교육실습및윤리’ 수강신청후 학기초에 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제출 바람
◦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학교나 사회교육기관(공공도서관 등) 또는 청소년상담기관(민간상담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장(유치원은 교육청 확인서)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수 있음
◦ 관련 분야 자격증
– 사서교사 : 사서, – 영양교사 : 영양사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영양교사의 교육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대상자도 필히 수강신청후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라야 성적이 인정 됩니다.(수업 참여 등)
◦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 전문강사 포함)의 경우 동일분야에서 1년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는 면제 ☞ 경력증명서 제출 바람
붙임: 1. 전공별 교육과정 <- 각 전공별 교육과정에 보면 각 과목별 우측 열에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 과목’을 7과목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전공별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3과목을 이수해야 전공이수 10과목 요건이 맞음.
2. 교육과정의 구조(이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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