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동영상교육을 2014년 1월부터 행정공지사항(교직원)을 통하여 개인 일정을 감안하여 수강하시기를 안내드렸으나 법정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여 아래와 같이 거듭 안내를 드리오니,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원의 교육이수율이 가장 저조하기에 추후 미이수자에 한하여 부득이 강의계획서 입력 전 의무적 교육수강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